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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서부소방서, 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출동대의 인력만으로 조치하기 힘든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재난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재난현장에 지휘·대응·지원·의료반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훈련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절차와 운영 요원 역할분담에 따른 수행능력을 키우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중점 사항은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별 역할 및 세부 임무 숙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제고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 역할 정립 및 협력체제 강화 ▲긴급구조통제단 텐트 설치 및 장비 운용법 숙달 등이다.

 

 

훈련평가팀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적절한 현장대응 능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해 비상 출동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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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