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