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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와 모든 법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20만원이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장만 적용되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울주군은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발송된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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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2035 의왕도시계획 변경안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 도시혁신과 균형발전 강조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는 수도권 핵심 교통 거점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이지만, 전체 토지의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 및 도시 기능 확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기업 부재와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신규 산업 유치가 제한되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천·오전동 일원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근로환경 악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재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재생, 생활 SOC 확충, 산업·주거·공공 인프라의 균형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중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주거·상업용지 증가와 개발가능부지 증가로 도시 성장과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공업용지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