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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올해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안)’공개

8월 6일~25일, 열람 및 의견 접수 … 9월 30일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41호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 남구청 , 동구청 , 북구청 , 울주군청)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8월 25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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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고래등어린이공원 시설 점검 및 현장 민원 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지난 1일(금), 광교대학로마을에 위치한 고래등어린이공원(영통구 이의동 1273-1)을 찾아 물놀이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 민원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수원시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영통구 공원녹지과장과 팀장, 광교1동장, 주민 등이 참석해 공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공원을 찾는 시민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공원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이 더 많이 찾고, 마을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홍종철 의원은 “고래등어린이공원은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아이들에게 워터파크 못지않은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며, “특히 물이 쏟아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뛰어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공원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곳을 자주 찾아 시설 상태와 이용 환경을 살피고 있다. 넉넉한 나무 그늘이 보호자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지만, 공원을 대표할 상징물이 없어 외부 방문객들이 단번에 인지하기는 어렵다”며, “고래등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하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