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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면 갱신심사 받으세요”

법 개정안 시행 후 지역 내 207곳 첫 갱신 심사 앞둬…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8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지역 내 364곳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곳(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갱신 심사 때 성남시는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돌볼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이용 어르신) 고충 처리 정도, 시설의 재해 안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서면 또는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심사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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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애국과 헌신”되새겨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을 맞이하고, 축사를 통해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특별전은,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전시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생애와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의미, 임청각의 역사와 어록,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서울 시민들이 80년간 광복절을 기억해 온 방식을 문학,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자료를 통해 재조명하는 전시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상룡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시자 문중의 어르신으로, 그분의 삶은 늘 저에게 큰 울림이자 지침이 되어왔다.”고, 깊은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다. 특히 “임청각을 포함한 전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선생님의 결단은, 당대 지도층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자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와 역사적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뜻깊은 전시가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