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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유해 해외직구 젤리 불법판매 특별단속… 마약류 검사 병행

여름방학 맞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집중점검
젤리, 초콜릿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해외 수입식품 대상
마약류 등 위해성분 의심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市, 불법 해외식품 단속 및 위험성 홍보 주기적 실시로 시민건강 보호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수)부터 14일(금)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건수 4년 만에 40.8% 증가 >

 

20201,770만건 20222,283만건 20242,493만건

(관세청, 해외직구통관현황)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입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 같은 과자라도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된 과자보다 본국에서 유통되는 과자가 더 맛있다며 찾는다는 이유로 딸이 본국에서 사온 제품을 정식 수입된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하다 최근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94조 제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8조 제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72조 제1(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101조 제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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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7일(월) ‘CTS기독교TV’ -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감경철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하 행복한미래) 이사장, 이철 CTS기독교TV(이하 CTS) 공동대표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CTS’는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TV 방송국이며, ‘행복한미래’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와 CTS, 행복한미래는 ▴종교시설 내 저출생·돌봄정책 공간 제공 ▴저출생을 주제로한 시민참여 공동 행사 개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보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와 CTS는 교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출생아 수가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갈 길이 멀긴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한 기관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마음을 모으는 기회로, 자원과 경험을 더해 저출생 극복 사과나무를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 및 『2025 서울가족정책 심포지엄』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