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구매하고 의심되면 신고하세요[카드뉴스]](http://www.newsasia.kr/data/photos/20250832/art_17543835260777_ed5483.jpg?iqs=0.04012378347313516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수)부터 14일(금)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건수 4년 만에 40.8% 증가 > 2020년 1,770만건 → 2022년 2,283만건 → 2024년 2,493만건 (관세청, 해외직구통관현황) |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입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 같은 과자라도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된 과자보다 본국에서 유통되는 과자가 더 맛있다며 찾는다는 이유로 딸이 본국에서 사온 제품을 정식 수입된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하다 최근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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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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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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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 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