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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유해 해외직구 젤리 불법판매 특별단속… 마약류 검사 병행

여름방학 맞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집중점검
젤리, 초콜릿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해외 수입식품 대상
마약류 등 위해성분 의심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市, 불법 해외식품 단속 및 위험성 홍보 주기적 실시로 시민건강 보호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수)부터 14일(금)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건수 4년 만에 40.8% 증가 >

 

20201,770만건 20222,283만건 20242,493만건

(관세청, 해외직구통관현황)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입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 같은 과자라도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된 과자보다 본국에서 유통되는 과자가 더 맛있다며 찾는다는 이유로 딸이 본국에서 사온 제품을 정식 수입된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하다 최근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94조 제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8조 제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72조 제1(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101조 제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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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무장애 관광 핵심 동선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와 함께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원형 무장애 관광 전략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즐김·힐링·누림’ 3개 핵심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동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모두 즐김동선’은 단순히 ‘장애물 없는 길’을 넘어, 수원 행차와 화성어차 등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활용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모델로 구성한다. ‘모두 힐링동선’은 팔달산과 수원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관광 동선으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