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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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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버스정류소 20곳 이름 더 명확해졌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의 이름을 바꿨다. 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시내버스정류소를 찾아 명칭 변경에 나섰다. 3월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4월에 명칭변경을 신청, 9월에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의 혼동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바뀐 곳은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이다. 해당 시설물이 없어졌거나 명칭이 중복돼 혼동을 야기하는 곳, 위치가 불명확한 정류소 등을 개선했다. ▲‘메리놀외방선교회’를 ‘천주교서울대교구홍병철관’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보건복지행정타운’으로 ▲‘면곡시장’을 ‘중곡3동주민센터’로 ▲‘중곡3동주민센터앞’을 ‘중곡문화체육센터’로 ▲‘용암사입구’를 ‘중곡SK아파트. 용암사입구’로 ▲‘어린이대공원후문’을 ‘아차산역2번출구’로 변경했다. 또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를 ‘광장동금호베스트빌’로 ▲‘신양초등학교앞’을 ‘자양역1번출구’로 ▲‘국민은행신자양지점’을 ‘노룬산골목시장’과 ‘자양한강전통시장’으로 ▲‘노룬산시장앞’을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아파트’로 ▲‘군자삼거리’를 ‘군자동주민센터’로 각각 바꿨다. 정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민간축제 전 분야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