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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안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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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