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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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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