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뉴스

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부터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재산분)와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을 통합해 매년 8월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납부일 마지막이 휴일로 올해의 경우 납부는 9월 1일(월)까지로 연장된다.

 

납세 의무자는 상록구·단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율(개인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정해진다.

 

시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수령한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연 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