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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9월 1일 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155명 정기인사

본청 교육국장 이필재 교장,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한성기 중등교육과장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 유치원, 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155명의 정기인사를 31일 발표했다.

 

인사 규모는 교(원)장 59명, 교(원)감 44명, 교육전문직원 52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9명, 초등 73명, 중등 73명이다.

 

이번 인사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에 이필재 대송고등학교 교장,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한성기 중등교육과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에 한현숙 호계고등학교 교장, 교육혁신과장에 한민수 일산중학교 교장, 중등교육과장에 임정택 성안중학교 교장, 체육예술건강과장에 김일성 방어진중학교 교장,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 손위철 울산강남중학교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울산교육청은 학교별 늘봄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13명도 추가로 신규 배치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정책 실행력, 부서·기관의 업무 이해도, 교육행정 경험 등을 여러모로 고려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적임자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이 튼튼한 울산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월 1일 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전수와 수여식은 오는 27일오전 10시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인사 발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교원단체 단체 교섭사항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인사만 인사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9월 1일 자 인사발령 대상자에 대한 인사 발표는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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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