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울주군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 열람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며, 18일부터 19일까지 군청 세무1과에서 제안신청서를 받는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가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울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의·평가를 거쳐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 지정되는 금고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울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업무와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향후 3년간 군 재정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