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고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 의석수 비율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 된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각자 소속당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이사를 추천하도록 요구하는게 더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4)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도 함께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시청자위원 숫자를 다 더하면 KBS본사 시청자위원보다 지역총국 시청자위원이 몇곱절 더 많고. 그렇다면 적어도 1명은 지역 시청자위원들이 지역성을 고려한 이사를 추천하는게 마땅하다고 한다.
사장후보추천위를 전체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했으며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면접 등 숙의토론 과정에서도 지역의 요구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그래도 부족하다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실제 추천이나 이사들의 활동 과정에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면 이를 보완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여러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정리된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이니 혹시라도 '지역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7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