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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청,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위반 5가지

 

[아시아통신] ■ 기초질서란?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공공질서를 말합니다.

 

■ 생활 속 대표적인 공공질서 저해행위

1. 광고물 무단 부착.

2. 쓰레기 투기.

3. 음주소란.

4. 무전취식.

5. 암표 매매.

 

① 광고물 무단 부착

· 범칙금: 5만 원.

- 타인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글씨, 그림, 새기기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범칙금: 8만 원.

- 타인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② 쓰레기 투기

· 범칙금: 5만 원.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범칙금: 3만 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③ 음주소란

· 범칙금 5만 원.

-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 또는 대중교통 등에서 몹시 거친 말,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④ 무전취식

· 범칙금: 5만 원.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⑤ 암표 매매

· 범칙금: 16만 원.

- 경기장, 역,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작은 질서가 모여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기초질서, 우리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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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