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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은행, 정읍시에 시원키트 60박스 기탁…폭염 취약계층에 온정 전해

 

[아시아통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4일 무더위 속 온열질환 위험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시원키트 50박스(300만원 상당)를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번 키트는 휴대용 선풍기와 여름이불 등으로 구성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폭염 대비 물품들로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재해피해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6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측은 이번 지원이 무더위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상익 부행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견디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폭염 등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전북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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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