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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읍서 열린 제33회 전북 4-H 한마음대회, 1000여 명 화합의 장

 

[아시아통신] 정읍에서 열린 제33회 전북 4-H 한마음대회가 도내 14개 시‧군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경을 지키는 농업! 미래로 향하는 올림픽! 전북 4-H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저탄소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염원을 함께 담아 마련됐다.

 

행사는 4-H 서약 제창으로 시작돼 공로자 표창과 이학수 시장의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시‧군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어울마당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더했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 전시와 함께 자생차와 지황차 시음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 (사)한국4-H전북특별자치도본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 농업을 묵묵히 이끌어온 4-H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경험을 나누고 농촌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업인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정읍시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열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원장은 “4-H 이념 아래 저탄소농업 실천과 농촌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북 농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4-H 회원들이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4-H가 지닌 세대 통합의 가치와 전북 농업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내년 대회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사)한국4-H전북특별자치도본부와 주최한 (사)한국4-H정읍시본부는 ‘지(頭)·덕(心)·노(手)·체(體)’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격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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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