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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예천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서기 안전 및 직무 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해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주관으로 24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380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 및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경로당의 실내‧외 환경정비를 담당하는 ‘경로당 깔끄미’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을 위한 혹서기 안전 예방 ‧ 낙상 예방 교육 및 기본 소양 교육으로 구성됐다.

 

김학동 군수는 “경로당을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는 참여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호우특보에 활동 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수행기관 3개소(예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예천지회, 예천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리환경개선, 노노케어, 경로당깔끄미, 카페 윤슬 등 29개 사업단에 전년 대비 203명이 증가된 1,850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12월까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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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