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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호우 복구 현장ㆍ 폭염 대비 물놀이 시설 현장점검

“시민 일상 회복과 안전 확보에 행정력 집중”

 

[아시아통신]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7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붕괴한 미산동 시민교회 인근 보강토 옹벽 복구 현장과 미산동 솔숲공원에 마련된 폭염 대비 물놀이 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이어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무더위로 지쳐가는 시민들이 피로를 날릴 수 있는 물놀이 시설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다.

 

시흥시는 7월 한 달간 누적 강수량 263㎜를 기록했으며 폭염 주의보는 8일, 폭염경보는 7일간 발효되는 등 호우와 폭염이 교차하며 반복되고 있다.

 

이날 박승삼 부시장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호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 당부하고,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침수 도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산동 옹벽 붕괴 사고는 7월 19일 새벽에 최초 신고됐으며, 시는 즉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긴급 점검을 통해 통행로 차단 조치, 방수포 설치 및 옹벽 붕괴 지점의 응급 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현재는 응급 복구가 완료돼 통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상태다

 

박승삼 부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호우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60만 시흥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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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