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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성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듭니다”

 

[아시아통신] 고성군의회는 24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갑질 근절과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시간을 갖고, 청렴한 공직자 자세와 윤리 규범 준수를 다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군민에게 더욱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전 의원이 순차적으로 자신만의 청렴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직과 군정에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실현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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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