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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흥지역자활센터 소방세탁, 미태리파스타까지 신규 추진

파워클린 세탁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

 

[아시아통신] 장흥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파워클린 세탁사업’, ‘미태리식당’ 등 신규 오픈과 ‘하우스 클린업’ 등 자활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개소 예정인 '파워클린 세탁사업단'은 소방방화복, 대형 침구류 등 특수 세탁물에 대해 전문 장비를 이용한 세탁 및 수거‧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자활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림뜰발효세상 사업단'은 제18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개막일인 7. 26. ‘미태리파스타’라는 퓨전식당을 물과학관 4층에 오픈하여 스파게티, 피자, 돈가스 등 경양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 또한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으로 추진 중인 ‘하우스 클린업’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단순 청소를 넘어 방역, 소형 수리까지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장흥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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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