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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흥군, 정남진 장흥 물축제 손님맞이 친절캠페인 펼쳐

 

[아시아통신] 장흥군은 23일 군민회관부터 물축제장까지 상가를 대상으로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성공 기원 손님맞이 친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친절·청결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장흥군, 장흥군공무원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장흥군협의회, 장흥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장흥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장흥군지회, 행정동우회 등 5개 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중앙로 상가를 방문하여 장흥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안내하는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많은 인파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기초질서 준수를 독려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장흥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쳤다.

 

김성 장흥군수는 “글로벌 축제로의 성공을 목표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물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친절 캠페인을 통해 물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무한친절 장흥군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통해 친절 장흥을 만들기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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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