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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창군, 2년 연속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지사 우수기관 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지난 18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거창군은 실효성 있는 성평등 행정 구현을 위해 전부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왔다.

 

특히 ▲육아ž돌봄 관련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 화장실ž보행로 등 이용 편의성을 성별ž연령별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형 여성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군민 생활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효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대면 교육과 사례 중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정례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실무 중심의 성별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2년 연속 사업 부분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개선율을 100% 달성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거창군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향후에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확대, 군민 참여형 성인지 정책 발굴, 정기 모니커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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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