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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상남도의회, 하동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복구상황 점검

연이은 복구 지원과 성금 모금, 민생 회복 위한 다방면 노력 전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는 7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 옥종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인 제2부의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김구연 문화복지부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폭우 피해 대응 상황과 복구 계획을 살폈다.

 

도의회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위문품도 전달했다.

 

이번 하동 방문은 도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 지원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합천군·의령군, 산청군을 찾아 대규모 인력이 참여한 복구작업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에는 도의원과 사무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 의장은 “폭우 피해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 복구와 제도 개선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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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