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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구 수성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95개소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인 재무·회계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대상자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95개소에서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와 복지사업 재정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재무회계 기준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병행됐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회계처리 실무, 보조금 집행 기준, 감사 지적 사례와 개선 방안, 부정수급 유형별 실제 사례 분석 등으로 총 4시간 진행되어 종사자들에게 높은 체감도로 전달됐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종사자의 스트레스‘번 아웃’을 다룰 수 있는 소진 예방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질 높은 교육으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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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