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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7대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군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제7대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출범

 

[아시아통신] 영양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제7대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조동만 위원(행정동우회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해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7대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동만 위원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군정자문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군 정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 대표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한다면, 영양군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힘차게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군정자문위원회가 군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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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