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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남교육청,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8월6일까지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전라남도교육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교육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등 3곳에서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 및 폭염 예방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직종별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사고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및 예방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급 기관에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는 동시에, 안전한 작업 수칙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중점 교육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가 직접 참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학교 현장 특성에 맞춰 안내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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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