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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는 익산의 기록

20명 위촉…기록 해설·시민 참여형 기록문화 확산 기대

 

[아시아통신] 멈춰있던 익산의 기록이 이제 시민 해설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숨을 쉰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24일 '시민기록 도슨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20명에 대한 전문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록관 운영위원 등이 함께해 시민 참여형 기록문화 확산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번에 위촉된 해설사(도슨트) 20명은 오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기록관에서 전문 도슨트로 활동한다.

 

단순한 전시물 설명을 넘어 시민들이 남긴 기록 속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4~6월 진행된 양성 과정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 △해설 기법 △관람객과의 소통 방법 등 전문 해설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두루 익혔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시민 기록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해설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슨트 활동이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도슨트 발대식은 시민이 주도하는 기록문화 확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들이 익산 기록문화의 등불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보수한 공간으로, 주말마다 여행객과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록관에서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며,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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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