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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괴산군,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충북 괴산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괴산군과 용인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활력 회복은 물론,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괴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판매 지원, 청소년 및 주민 교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송인헌 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자매결연은 단순한 상징적 교류를 넘어 도시와 농촌,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용인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괴산군과 용인시가 각각 보유한 생태 자원과 첨단기술, 전통과 미래의 가치를 함께 나누며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군은 이번 자매결연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농촌 협력 모델로 작용하며, 타 지자체 간 교류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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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