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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실현하는 의회, 실효성 있는 연수 추진

 

[아시아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수를 세종시 인근인 공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외유성‧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당초 3일간 계획됐던 연수를 축소 진행한다. 지난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본 수해 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3일에는 의원‧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피해를 살피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수해복구 일정으로 인해 2일로 축소됐지만, 교육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고,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며 효율성과 효과성 또한 도모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4대 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교육 이수와 더불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연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의원과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연수, 교육 등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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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