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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순창군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 펼쳐

 

[아시아통신] 순창군의회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계면 호계마을 일원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피해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번 복구 활동에는 손종석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여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사를 정리하고 블루베리 농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지원활동은 현장 방문을 넘어, 농가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우려는 실천적 행보로서,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

 

손 의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곁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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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