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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홍규 강릉시장, 경포해수욕장 현장 점검

직접 해변 청소 활동 참여, 청소인력‧수상안전요원 등 근무자 현장 의견 청취

 

[아시아통신] 김홍규 강릉시장은 24일 오전 6시 경포해수욕장을 방문해 일선에서 해수욕장을 위해 고생하는 청소인력과 수상인명구조요원을 격려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김홍규 시장은 현장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직접 비치클리너를 운전해 해변 청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오는 8월 17일까지 운영되는 해수욕장에는 안전 분야 126명, 청소 분야 76명 등 1일 총 25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을 포함해 올해 총 18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며, 경포해수욕장은 6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나머지 읍면동 해수욕장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해수욕장 수영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포해수욕장에 한 해 7월 26일부터 8월 9일 기간동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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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