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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총력 대응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아시아통신] 청도군은 7월 1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제방 등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물품 지원 및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평양리 한제천, 원정리 능곡천, 송원리 송원지 등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교량 재설치, 유실제방 복구, 하천 확장공사 등 수해 피해 복구 및 중·장기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가운데, ▲피해 주민 대상 물품 및 주거 지원 ▲폭우 피해 복구 ▲재해예방사업 등 긴급한 주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사업은 이미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도군은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174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물품과 임시거처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물품 지원과 거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폭우는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관내 기반시설과 주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제적인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공직자들이, 이제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피해 주민 지원 및 복구 사업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청도군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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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