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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주시, 청렴교육 및 실천 캠페인으로 공직문화 바로 세운다

부패 방지 교육과 다짐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현

 

[아시아통신] 영주시는 7월 24일 시청 강당에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공사·계약 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행정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비위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직후에는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렴 구호를 제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를 계기로 청렴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의 업무에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렴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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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