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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성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의결

 

[아시아통신] 고성군의회는 24일, 제30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800억 9,188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4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4억 1,37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을석 의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나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재난상황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쌍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관광지 내 화장실과 수유실 등 편의시설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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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