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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산 남구,'제27기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개최 성료

김성곤 EBS 세계테마기행 강사 초청‘중국 고전에서 배우는 소통 리더십’강연

 

[아시아통신] 부산 남구는 지난 7월 23일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7기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 6강 강연을 진행하여 올해 양성평등대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청 50주년을 맞아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새롭게 탈바꿈한‘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은 마지막 강연자로 EBS 세계테마기행 김성곤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고전에서 배우는 소통 리더십”을 주제로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나누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주민들은“역사 속 인물들의 리더십과 고사성어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즐거운 강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은택 남구청장은“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변모한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은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예술, 건강, 재테크, 인문학 분야로 전국 명사들의 강연을 총6회 진행했고, 내년에도 새롭고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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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