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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구시교육청,‘2025. 독도지킴이리더 캠프’실시

미래의 독도지킴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아시아통신] 대구시교육청은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2025. 독도지킴이리더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대구-경북 교육청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독도를 배우고 체험하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의식 및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의 독도교육실천학교에서 선발된 중·고 학생 18명과 경북교육청 소속 학생 33명 등 총 51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국립청소년해양센터(영덕)와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먼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해양안전교육을 받고, ▲울릉도 지질트래킹, ▲해양과학기지·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견학, ▲독도경비대와의 만남, ▲독도퍼포먼스, ▲우리들의 독도 이야기 등의 활동을 통해 독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독도 수호의지를 높인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2학기 동안 학교에서 독도 관련 학습 프로그램과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중학생은 “그동안 영상과 사진으로만 봐왔던 독도를 실제 방문해 보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캠프 소감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와 나라 사랑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참여 중심의 독도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와 영토주권 확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독도 교육 범교과 학습 주제 10회 이상, ▲독도 교육주간, ▲독도 지킴이·수업실천 학교,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독도체험관, ▲독도 교육연구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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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