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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구시교육청,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실천사례 공모

생활 속 나라사랑 실천, 교육공동체 참여형 나라사랑 공모전 운영

 

[아시아통신] 대구시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실천사례 공모전’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의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감성 표현 분야(디카시 제작하기-사진과 짧은 시), ▲시각 상징 분야(핀버튼 이미지 도안하기), ▲참여 영상 분야(광복절 노래 함께 부르기)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대구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며, 개인 또는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8월 7일까지 각급 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QR을 통해 작품 파일을 접수하고, 공모전 결과는 8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각 분야별로 최우수 2명(팀), 우수상 5명(팀), 장려상 10명(팀)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상은 10만 원, ▲우수상은 5만 원, ▲장려상은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카드 뉴스, 핀버튼, 영상 자료 등으로 재구성해 대구교육공동체 광복 80주년 기념 홍보 및 교육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급 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등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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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