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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 학생들, 전국 누비며 글로벌 경쟁력 구축한다

초 6~중 3학년 학생 118명 참여…에너지·문화예술 등 주제

 

[아시아통신] 광주 학생들이 올해도 전국을 돌며 견문을 넓힌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지난해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됐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초·중학교 10개 팀, 118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전국 각 지역 기관과 장소를 탐방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힌다.

 

앞서 지난 6월 19일에는 월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북 부안 일대에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체험했으며, 24일에는 살레시오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역사와 예술문화’를 주제로 체험활동을 떠났다.

 

또 11월까지 역사, 인권, 평화, 글로벌 문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체험활동을 통해 탐구역량은 물론 다양한 지역문화와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포용적 안목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견문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또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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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