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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균형적 지방교부세법 개편이 이뤄져야”

지방교부세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박수현 위원장 면담

 

[아시아통신] 광주 동구가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균형적인 지방교부세법 개편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이는 2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택 구청장이 서울 국정위원회 방문 이후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밝힌 사안이다.

 

이날 임택 구청장은 박수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과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더욱 어려워진 자치구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대선공약 중 ‘7-3 재정 분권 강화’ 과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행복권 격차를 완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편이 합리·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1988년 지방교부세법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직할시에 합산·교부한다고 한 이래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음에도 37년간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의존 일반재원(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이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1,327억 원으로 시(3,729억 원)와는 2.8배, 군(3,037억 원)과는 2.3배 차이가 난다.

 

이에 재정자주도가 자치구는 평균 36.5%로 시 54.6%, 군 57.3%와 비교할 때 약 18%가 차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자치구 62.2%, 시 40.3%, 군 25.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자치구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여 자체 사업 비중이 16.4%로 시 28.4%, 군 28.7%보다 약 1.7배 낮다.

 

자치구 주민은 시·군에 비해 주민복지 수혜도가 낮아 주민 행복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 자치구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23년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재원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선공약 중 ’7-3번 재정분권 과제‘에 지방교부세 확대가 포함돼 있는 것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3~5%)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동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광역시 보통교부세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 ▲자치구균형발전교부세 신설(부동산교부세 폐지 및 정률교부세 통합 포함) 등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임택 동구청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은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치구에 반드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꼭 필요하다”면서 “광역시‧도 및 시‧군과 자치구 모두 상생‧통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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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