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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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