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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중구, 중촌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전 안전점검 실시

중구의 신나는 물놀이장! 안전점검 이상 무!

 

[아시아통신] 대전 중구는 오는 25일 중촌문화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지난 23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물놀이 시설 작동 상태 ▲수질 관리 방법 ▲안전요원 배치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항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꼼꼼히 진행했다.

 

중촌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회차별 선착순 500명씩 입장 가능하다.(매주 월요일과 심한 우천 시에는 휴장)

 

김제선 중구청장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운영하겠다.”라며, “어린이와 가족 모두 오셔서 안심하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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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