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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제구, 연산교차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준공

오방맛길 브랜드 확장, 연산교차로에 연결형 디자인 골목 조성

 

[아시아통신] 연제구는 6월 '연산교차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연산교차로 일대 골목상권 간 연결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상권 활성화로 활력을 되찾은 ‘오방상권’의 브랜드와 인지도를 연산교차로 일대 상권으로 확장·연계하여, 연제형 골목상권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는 연제오방상권과 인접한 연산교차로 방사형 골목 6개 중 4개 구간으로, 차량 중심의 낙후된 환경과 상권 간 단절로 상업적 접근성이 낮게 평가되던 지역이다.

 

이에 구는 2024년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6월까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별 디자인 개선 △조형물 및 안내사인 설치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스토리보드 △고보조명 △건물번호판 등 다양한 시설물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오방상권 마스코트 ‘온나꼼’을 활용한 디자인 브랜딩을 적용해 골목상권의 정체성과 시각적 매력을 강화했다.

 

구는 연산교차로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연산역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미디어갤러리 정원 조성사업과 2차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산교차로를 문화와 상권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연제형 상권 브랜드를 확장하고, 연산교차로를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상인, 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공간 확충, 보행환경 정비, 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산교차로를 지역경제와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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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