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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제구, 어린이 물놀이장&바닥분수 개장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연제구청 광장에서

 

[아시아통신] 연제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10세 이하 어린이와 보호자이며, 무료로 운영된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시간 45분 운영과 1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시설 점검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바닥분수는 하루 3회 90분씩 운영되고 운영과 휴식이 30분씩 교차된다.

 

이용인원은 오전과 오후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들은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이용 인원의 70%는 인터넷 사전 신청으로, 나머지 30%는 현장 방문으로 접수한다.

 

물놀이장은 에어수영장 3개, 워터슬라이드 2개, 탈의실과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기간 중에는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매일 물을 교체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7월 28일 오전 11시 구청 광장에서 개장식이 열린다.

 

구청장, 구의장, 센터장과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과 함께 비치볼 던지기 퍼포먼스와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로 여름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해 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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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