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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산교육청, 글로벌 교육정책 공감의 장 열어

해외교육정책 동향 분석으로 부산교육 발전 시사점 모색

 

[아시아통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정책 부서(기관) 담당자와 연구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상반기 해외교육통신원 온라인 정책공유회’를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외교육통신원’은 해외 각국의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파견교사, 현지 대학교수, 대학원 유학생으로 구성된 우수 교육정책연구 인력풀이다.

 

현재 부산교육정책 주요 6개 영역과 관련된 최신 해외교육정책을 분석하여 부산교육의 발전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교육청과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7일에는 일본의 문해력 증진 정책, 태국의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중국의 AI 교육 정책 방향을, 18일에는 캐나다의 다문화 학생 포용 정책, 영국의 사회계층별 학업성취 격차, 프랑스의 지역특화교육정책을 발표 주제로 다뤘다.

 

주제 발표 이후 발표자와 정책수행 담당자, 현장교사 간에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국가별 교육이슈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시각을 확보하고 교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해외교육통신원이 수행한 각국의 교육정책 분석 자료는 반기별 동향분석 보고서로 작성되며, 하반기 해외교육통신원 온라인 정책공유회는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다양한 국가의 교육 이슈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이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책공유와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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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