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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수군, 올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21개소 선정 추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현장평가 진행…읍·면별 3개소 선정

 

[아시아통신] 장수군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분리배출 우수마을’은 올 한 해 분리배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의 분리배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마을 주도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총 218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 3개소씩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21개 ‘분리배출 우수마을’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 여부(종량제 봉투 사용),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배출지역 청결 상태 등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마을 21개소에는 마을당 30만 원의 장수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마을 입구에는 우수마을임을 알리는 현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분리배출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을 단위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선정 우수마을은 장수읍 구평마을을 비롯해, 산서면 초장마을, 번암면 국포마을, 장계면 중동마을, 천천면 삼장마을, 계남면 하늘소마을, 계북면 양악마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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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