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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운영

소비쿠폰 신속 집행 캠페인 전개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아시아통신] 부안군은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으며 23일 기준 인구대비 39%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읍‧면에서는 자체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신청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다.

 

대상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읍‧면 담당자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쿠폰 지급을 할 계획이다.

 

또 담당 직원 교육과 마을 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 안내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 도모에 앞장설 것이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 캠페인을 추진해 군민 체감도 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적극 이용하여 내수진작과 건강한 소비 문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이 폭염이나 기타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대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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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