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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안군,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식 개최

 

[아시아통신] 부안군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서해‧해당화‧부안‧변산) 로타리클럽은 지난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서해로타리클럽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항공권 전달식에서는 총 7가정 33명의 다문화가족이 모국 방문의 기쁨을 가지게 됐으며 왕복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그리고 현지 교통비 등이 지원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끼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특히 부안군과 국제로터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클럽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71가정, 267명의 다문화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국에 대한 향수를 일말이나마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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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