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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제6회 지회장기 한궁대회 개최

어르신 건강과 화합의 장…150여 명 참여로 열기 가득

 

[아시아통신]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는 17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제6회 지회장기 한궁대회’를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군의회 의장, 군의원,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김천성 회장을 비롯해 노인회 임원 및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궁은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를 결합해 고안된 실내 생활체육으로,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오십견 예방, 좌우 평행감각과 균형 유지 등 노인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천성 지회장은 “한궁은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매우 적합한 운동으로, 무안군지회도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려하고 있다. 오늘 대회가 건강을 지키고 건전하게 한궁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제6회 지회장기 한궁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안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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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