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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양시, ‘국정과제 반영 정조준’ 핵심 현안 강력 건의

정인화 광양시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17개 핵심 현안 건의

 

[아시아통신] 광양시는 7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17개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 기획분과 안도걸 의원, 경제2분과 위성곤 의원과 차례로 면담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을 방문해 국정과제 반영 요청 자료를 직접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건의한 핵심 현안은 총 17건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원료·소재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지정 ▲광양만 관광 클러스터 조성 ▲벤처기업 스케일업실증센터 및 스타트업파크 구축 ▲철강·금속 탄소중립 인공지능전환(AX) 지원센터 구축 ▲광양항 국립 스마트항만 MRO 인력양성 교육센터 구축 ▲광양항 제품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증심 준설 등 광양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광양세무서 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등의 현안들도 이번 국정과제 건의에 함께 반영됐다.

 

광양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적·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발전 핵심사업이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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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