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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운교회, 계양구에 백미 1,000포 기탁

“함께하는 사랑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어요”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월 23일, 계산동에 위치한 청운교회(담임목사 강대석)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백미(10kg) 1,000포(환가액 2천850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청운교회는 매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백미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강대석 담임목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지역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청운교회가 지속적으로 지역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구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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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